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법정구속, 고성 민심…"功도 많아"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에스엔씨(현 SK오션플랜트) 전 대표이사 송무석 씨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추석 전후로 일고 있다.사진은 송무석 씨 창업한 삼강에스엔씨(현 SK오션플랜트) 하부구조물 제작장 전경.(사진=뉴시스DB).2024.09.23. [email protected]
이 같은 여론은 고성군 상공협의회가 지난 4일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상공인은 물론 고성군지역 주민들 사이에 얘기되고 있다.
특히 송 전 대표이사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고성군 회화면 일대와 SK오션플랜트 회사가 소재한 고성군 동해면 일대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동안 본지가 고성군지역 주민들과 상공인, 회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기업인이 구속될 수 있어 기업활동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며 "기업인들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 대표가 책임지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 저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고성군 회화면 지역개발위원 A씨는 "송 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인 삼강에스앤씨를 SK오션플랜트에 넘긴 후 회화면 일대에 수백억원을 들여 토지를 구입하고,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송 씨의 구속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희망했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의 한 공무원은 "조선특구인 고성군 동해면 일대가 조선경기 하락으로 한순간에 적막감이 감돌때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인이 송 전 대표이사였다"며 "송 씨는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도 많다"고 말했다.
국내최초 후육강판 국산화를 실현하고 초대형 선박블록 및 해양플랜트를 생산하는 전 삼강앰엔티(현 SK오션플랜트)가 자리한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대의 주민들도 걱정이 많다. 주민들 중 다수는 "나이 일흔이 넘어서 교도소 생활이 쉽겠냐"며 "회사도 팔고, 대표이사직도 그만두었는데 꼭 구속시켜야 하냐"고 물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리 일대에는 157만㎥(47만여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지난 6월20일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특구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 생산기지를 구축, 직접 고용 3600명·생산 유발효과는 3조134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곳 또한 삼강에스앤씨 송무석 전 대표이사의 작품이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SK오션플랜트 이 모 부장은 "송 전 대표이사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검찰이나 법원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삼강에스앤씨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HE(안전·보건·환경)실을 설치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설립해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더불어 ▲대규모 캠페인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비상대응훈련 등을 전개하면서 안전문화 확산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삼강에스앤씨는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물을 사내 설치된 디스플레이 등에 상영하고 있으며, 단순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안전 인식을 환기할 수 있도록 동료, 가족 구성원들이 영상물에 출연해 안전을 당부하는 메시지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법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전체 22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가 주를 이뤘지만 송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이사가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고 그 일가 및 측근이 그 임원으로 있어 앞으로도 회사의 운영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시절 전무로 일한 송 모 현 SK오션플랜트 부회장은 "법원이 대기업인 SK오션플랜트라는 기업의 특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일가 및 측근이 회사의 운영 방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고성군 상공협의회가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고성군 S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전 대표이사인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10월, 집행유예 3년을, 해당 기업에는 20억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기업인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아온 송 씨가 하루아침에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중범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면서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확정 판결 전 법정 구속이라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데 대해 고성 상공인들은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아쉬움을 떨쳐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선량하게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에 대한 중형 선고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심적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송 씨가 일흔의 나이로 비교적 고령인 점과 지병으로 매일 투약받고 있는 점, 대한민국 산업과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동해면 법동마을 자매 대학비 전액 지원한 점 등을 살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송무석 전 대표이사 측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많다며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했고, 창원지방법원은 항소심을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에 배당했지만 재판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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