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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배달기사가 떡하니…목격담에 '시끌'

등록 2024.09.24 14:25:48수정 2024.09.24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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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배달기사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기사가 정차하며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기사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오토바이를 탄 남성의 발목에 검은색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17일부터 배달기사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다" "발목보다 더 공개적인 곳에 채워야 한다" "적어도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직은 못하게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어떻게든 죄 안 짓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 봐줘라" "뭐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해야 더 큰 죄를 짓지 않는다" "배달기사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2023~2027)'에서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제한 업종에 포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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