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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판결에 "판단 오류…즉시 항소할 것"

등록 2024.10.18 15:36:25수정 2024.10.18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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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

방통위 "2인체제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 소명해야"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판결에 "판단 오류…즉시 항소할 것"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보도에 제재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과징금 액수를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MBC 측에 제재 처분을 내렸고,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은 있었으나,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며 "방통위가 지난 1월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2월20일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방통위 위원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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