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보증료율의 0.2%p 할인 가능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들은 앞으로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는다.
여가부가 2008년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5911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올해 인증 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이다. 올 12월 인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를 받거나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우대(30억) 및 보증심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라며, "금융비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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