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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시 최대 300%" 55억 편취한 일당 덜미

등록 2024.10.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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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전문가 행세하며 리딩방으로 유인

거짓 정보로 비상장 주식 300배 비싸게 판매

피해자 286명…주식발행사 대표 등 5명 구속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는 주식 발행사 대표 A씨 등 46명을 검거,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피해자들을 'SNS 리딩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에 작성한 게시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는 주식 발행사 대표 A씨 등 46명을 검거,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피해자들을 'SNS 리딩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에 작성한 게시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보다 300배나 비싸게 판매해 총 55억여원을 가로챈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는 주식 발행사 대표 A씨 등 46명을 검거,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며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총 286명에게 5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주범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 발행사를 범행에 활용한 A씨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던 중 주식 브로커에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아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5개 영업단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 모임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SNS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자들에게 회사 명의의 가짜 주식 양도 계약서와 각종 사업 계획서, 투자유치 내용을 담은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고 "올해 1분기 코넥스(KONEX) 등에 상장 예정이며 상장 시 200~300%의 수익이 보장된다"고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로 손실 본 피해액을 복구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실제 상장이 확정된 비상장 주식을 미끼 상품으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5억원가량을 손해 본 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는 주식 발행사 대표 A씨 등 46명을 검거,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조직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받는 주식 발행사 대표 A씨 등 46명을 검거,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조직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영업단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가짜 명함, 조직 내 가명을 사용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체 규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2~3개월 단위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3월 관련 제보를 최초 접수한 뒤 다수의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범행을 이어가던 영업단 사무실을 급습해 총책 등 피의자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3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합법적인 거래중개소 이용을 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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