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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조희연 행동에 유죄 판결…특채 교사에 책임 물을 근거 없어"

등록 2024.10.22 17:33:59수정 2024.10.22 1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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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희연 행동에 판단…특채교사 관한 것 아냐"

이승만 단독정부, 공인가 과인가…"논란 있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에게 답변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에게 답변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중 일부가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 "남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이들의 임용 취소는 힘들다는 뜻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받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 시절 해직 교사의 특별 채용이 '시대적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정 교육감에 "과연 어떤 건으로 이분(교사)들이 해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교조 후보에게 조직적으로 선거자금을 제공한,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게 시대적 아픔을 함께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교육감이 "저는 전반적인 해직 교사를 말한 것이다. 이 분들을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자, 서 의원은 "그러면 조 전 교육감이 다른 해직 교사를 구제했나"라고 했다.

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5명의 교사 중 3명은 현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정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처벌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 전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3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합격자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니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정 교육감에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불법적으로 채용했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3심에서 밝혔는데 무슨 추가적인 판단을 하냐"며 특별채용 교사들의 면직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단은 조 전 교육감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었지, 복직된 교사들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 아니었다"고 대응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 교육감에 "복직된 교사들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종감 전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오른쪽)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오른쪽)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이재명지키기위원회 발기인 참여…이승만 과오, 논란 있을 수 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면서도 "그런 위원회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어떤 목적과 취지로 참여했는가"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에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무죄탄원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범대위가 구성됐다. 당시 범대위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서명을 내놨다.

정 교육감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당시에는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법부를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곧 나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데에 "누가 추천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잠시 미국에 있던 시기에 이같은 보도가 나왔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립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은 공인가, 과인가"라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정 교육감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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