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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4.10.28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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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이뤄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 가결 처리 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앤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률사무소인 만큼 의결권 행사가 대한항공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유럽 경쟁당국은 화물사업부 매각과 유럽 노선 일부 반납을 전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된 에어인천은 내년 중 화물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하고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그간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이며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앞서 조종사노조는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기업결합 총괄자에게 기업결합시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며, 8월에는 EC에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사 합병이 연내 이뤄질 예정인 만큼 노조의 뒤늦은 가처분 신청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통합 마무리 단계인데 아시아나 노조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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