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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촛불행동 압수수색

등록 2024.11.05 1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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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오전 9시부터 종로구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3.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6300여명의 명단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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