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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4.11.25 16:01:49수정 2024.11.25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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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

1심,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 선고

檢, 항소심서도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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