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무죄 확정 받은 재일교포 조작간첩 피해자 김태홍 씨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을 복역한 조작간첩단 사건 피해자 재일교포 김태홍(60)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있다.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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