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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민등록표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현 사라진다

등록 2021.07.04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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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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