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선고 공판 마친 김성태

등록 2024.07.12 14:58: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