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자살검사' 부장 폭언·폭행 사실로…대검 '해임' 청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검찰청은 27일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41기) 검사 사건과 관련,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김 부장이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간을 감찰조사한 결과, 김 부장이 김 검사를 비롯해 후배 검사나 공익법무관 등에게 1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김 부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감찰위는 지난 1일부터 자살한 김 검사의 유족과 대학동기,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공익 법무관 등에 대한 방문 또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김 검사의 청사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김 부장검사의 휴대폰 및 통화내역, 김 검사의 1년6개월 분량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내용 등을 분석했다.
감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부장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성 언행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이 1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 등을 하는 동안 김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나 직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전날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다만,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폭언이나 폭행의 수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김 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김 부장을 해임해줄 것을 청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김 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든 유족 측은 김 부장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을 지낸 양재규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