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국서 AI 발생…미국산 계란, 닭고기 수입 금지

등록 2017.03.06 10:59: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미국산 흰달걀 시중판매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의 한 중소형 마트에서 시민들이 30구 한판에 8950원에 판매되는 미국산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2017.01.22.  scchoo@newsis.com

美 동부 테네시주 종계장서 AI 발생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 가능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병아리(닭, 오리), 계란, 닭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와 애완조류 및 계란 수입은 이날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7만3500마리를 사육하는 미국 동부 테네시주의 종계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취한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수입 금지로 병아리와 가금·종란 수입 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고병원성 AI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대만·중국·일본·러시아 등은 물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 등에서도 올해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