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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지검,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증가세

등록 2017.03.09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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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문제 부각·늘어나는 가정해체 원인
 사전통지제도 시행·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가정 내 문제로만 취급되던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발생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지역 내 가정폭력 사건 접수건수는 총 321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818건, 2015년 1078건, 2016년 131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중 39건을 구속기소했으며, 118건을 불구속기소했다.

 아동학대 사건 역시 2014년 52건(구속기소 1건·불구속기소 4건), 2015년 115건(구속기소 5건·불구속기소 11건), 2016년 189건(구속기소 15건·불구속기소 4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늘어나는 가족구조 해체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내 성폭력 사건도 줄지 않고 있다.

 2014년 성폭력 사건인원은 1159명(기소 374명·구속 76명), 2015년 1174명(기소 430명·구속 69명), 2016년 1137명(기소 490·구속 82명)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지만 전체 구속 사건 비율에서는 7%나 차지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관련 범죄의 특성상 신속 수사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한 진술 번복·합의 종용 등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전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통지제도는 사건 송치 직후 검찰이 먼저 나서 피해자의 진술을 재청취하고, 추가 피해 등 증거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최적화된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법원·경찰·보호관찰소·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각종 상담소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에 이은 2016년 1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설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소년범죄·범죄피해자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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