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어' 친딸 살해한 어머니, 2차 정신감정 철회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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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어머니 김모(54)씨와 아들 김모(26)씨에 대한 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 대한 2차 정신감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신감정을 의뢰할 기관을 2군데 알아봤는데, 몇 개월 이상 기다려야 감정이 가능하다"며 "공판기일이 촉박한 상황에 정신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2차 정신감정 철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에 대한 1차 정신감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공판검사는 다음 재판까지 어머니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 김씨를 1차 감정 했던 전문의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재판 때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올 1월 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 대한 1차 감정으로 심신장애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2차 감정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딸(당시 25세)에게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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