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2명 사망…부상자 속출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헌재로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며 경찰버스 지붕위를 오르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탄기국 "8명 사상…2명 사망, 6명 중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 단체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김모(60)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후 1시께에는 안국역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김모씨가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헌재를 향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당초 이 남성은 "목숨을 바쳐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결과 추락에 의한 부상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부상당한 집회 참가자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오늘(10일)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쳤다"며 "2명은 사망했고 1명도 사망 직전이다. 나머지 5명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중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헌재를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경찰은 시위대에 맞서 버스에 묶인 밧줄을 끊어내고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등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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