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대한민국 언론에 집단테러"…수사 촉구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공권력·헌법에 대한 도전…철저한 수사 촉구"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10일 탄핵 반대단체의 집회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단 테러"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정론직필의 의무를 가진 언론의 입장에선 더더욱 그러하다"며 "헌재의 판결 내용처럼 박근혜 탄핵 심판은 좌우의 이념 대립이 아니다. 정치적인 대립도 아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더더욱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진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때 비로소 사전적 의미의 혹은 실체적 진실의 의미를 갖는다. 기자들은 취재의 순간 진실에 집중할 뿐"이라며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다.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광화문 일대는 폭력이 난무했다. 한국일보, 연합뉴스, SBS, 뉴시스, 매일경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기자들이 흥분을 넘어 광분한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로를 막아선 안된다. 흥분해서도 안된다. 그 중심을 찾기 위한 취재와 보도 행위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기자에 대한 폭력은 일어나선 안된다"며 "오늘 발생한 기자 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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