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수천만원 횡령한 장수군산림조합장 구속
【장수=뉴시스】= 전북 장수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 장수경찰서는 26일 장수군산림조합장 김모(56)씨를 업무상횡령과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토목업자 김모(54)씨와 굴삭기 운전사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012년과 2016년 7월 장수군 등이 발주한 임도 하자보수 공사 시행을 맡은 뒤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토목업자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토목업자 김씨 등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에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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