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최저임금委 정상화'···'최저임금 1만원' 힘받는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2구간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서울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과녁에 다트를 던지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 당사자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마트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비스노동자와 가족들, 서울시민 250여명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생활임금 확보를 요구하며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2017.06.11.(사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email protected]
최임위 정상화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혀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후 줄곧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최임위는 파행을 겪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3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1·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최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두달간 '헛바퀴'만 돌았다.
파행을 겪던 최임위가 15일 사실상 첫 가동되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추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자릿수 인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단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부터 매년 15.7% 수준으로 인상해야 문대통령이 공약한 3년후 1만원에 이를 수 있다.
최임위가 정상화되면 노동계의 참여로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으로 시급 6470원을 결정했지만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합의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최임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일방(노동계)이 없으면 무리가 있다"며 노동계의 참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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