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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인들"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 철회하라" vs 이마트 "합법적 절차 따른 것"

등록 2017.06.27 16:53:55수정 2017.06.27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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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6.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은 27일 신세계·이마트를 향해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 부천·청라·청주·광주 복합쇼핑몰의 출점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전국 최고의 대규모점포 과밀지역이자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점 예정지가 임야였던 것을 3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는 편법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이미 기존상권이 과밀하게 형성된 곳이고,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지역"이라며 "이 모든 것은 부산 연제구청의 이마트에 대한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 사례만이 아니라 신세계와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편법과 특혜를 동원해 골목상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광주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근의 복합쇼핑몰 계획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어등산 단지를 대체지로 눈속임 입점을 획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신세계와 이마트는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노브랜드마켓 등 변종 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성장 전략을 철회하라"며 "중소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유통생태계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발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마트 측은 "부산 연산 이마트타운 개발은 허가 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수 차례에 걸친 상생 협의를 통해 합의된 다양한 상생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산경실련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기각된 것도 합법적인 결정 과정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이마트는 라면, 담배 등의 낱개 품목 판매 및 배달을 하지 않겠다"며 "지역 채용과 특산물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합의된 상생안을 철저히 이행해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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