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기존 포상금 제도가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불법영업 행위(여객자동차사업법 위반)의 신고자 거주지를 안성시로 한정했던 제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포상금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정했던 것을 신고자가 현금 또는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신고자 1명에 한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앞서 시는 2015년 5월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신고자의 거주지를 안성시로만 제한하고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그동안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가 근절 되기를 기대한"며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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