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노동자 권익향상 첫 걸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원이 기아차 노동조합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동자 권익향상의 첫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정은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산정, 퇴직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초수당에 영항을 주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경총 등 재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것은 노동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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