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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명 회원 보유 음란 사이트 운영자 '실형'

등록 2017.09.07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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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3년여 동안 수많은 음란물을 유포시켜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사이트 검색기능에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아동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가입 회원만 121만여명에 달하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를 운영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용요금과 광고수익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하루 평균 12만명이 접속하고, 46만여건의 음란물이 게재될 정도로 인기를 끌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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