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전·폐업 지원안 발표…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도 취급[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추진
개식용 종식법 시행…전·폐업 지원 방안 발표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가설건축물도 포함
농산물→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확대개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하반기부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부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정책방향을 통해 농촌을 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그동안 추진했던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은 지역 주도의 발전으로 바뀐다.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도 본격화된다. 고물가의 원인으로 꼽힌 복잡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분야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정부는 난개발 소멸에 대응해 농촌을 국민의 삶·일·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이 도입·추진한다.(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추진
각 시·군은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상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경제·일자리 기반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최대 5년간 300억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농촌특화 지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목표는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20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잡았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등의 제도를 통해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참여가 가능하다.
[세종=뉴시스]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개식용 종식법 시행…전·폐업 지원 방안 9월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허가 기간도 최대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가설건축물도 포함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허가 기간도 최대 16년으로 늘린다.
비닐하우스 및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 가능했지만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 사용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푸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산업집적법, 국토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고 농식품부는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의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창업 초기부터 후속 투자까지 청년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오는 10월까지 결성한다는 구상이다.(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청년기업 육성 470억 규모 성장단계별 펀드 신설
그동안 농식품부가 운영해왔던 청년기업 육성 목적의 정책펀드는 '영파머스 펀드'가 유일해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운용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업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펀드 70억원, 사업화 단계 지원 펀드 200억원, 후속투자 유지 단계를 지원하는 펀드 200억원 등 470억원 규모다.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해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한다.(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농산물→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기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멸치, 김 등 건어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취급 품목을 늘려나가면서 향후 고등어, 오징어 등 생물까지 취급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6. [email protected]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융복합시설 특례 확대
정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하며 농촌 지역에 서비스 제공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에만 적용했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특례는 올 하반기부터 용도변경 및 표지판, 방음벽, 옥외광고물 등 공작물 설치까지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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