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여진만 40여차례'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인명피해 62명·이재민 1536명째
포항 피해액 90억원이면 선포 대상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15일 규모 5.4 지진에 이어 이틀째인 16일까지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규모가 늘어나면서 경북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지만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전에 지정될 수도 있다.
선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데, 포항시는 90억원 이상이 선포 기준이다.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간, 사유시설 14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대 2주간 조사해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90억원을 크게 웃돈다면 그 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인명피해는 입원자 11명을 포함한 62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1536명이며 이들은 포항·흥해 실내체육관 등 27곳으로 일시대피한 상태다.
【포항=뉴시스】박진희 기자 =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진 피해를 입은 선린대학교 기숙사. 2017.11.15. (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
사유시설은 지붕파손 986건, 반파 219건, 전파 3건 등 1293건이다. 상가 84곳과 공장 1곳, 차량 38대도 피해를 보았다.
공공시설은 학교 32곳에 건물균열 등이 확인됐고 면사무소·공원시설 등 기타 33곳, 포항 영일만항 등 3개항 13곳, 국방시설 38곳, 대구~포항선 고속국도 교량 포함 도로 11곳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부담한 총 복구비에서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추가지원율을 곱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15개 항목에 대해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별도로 중대본은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잔해물 제거 등 지진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이재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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