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때문에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해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도 요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예비차를 활용해 차내혼잡 가중이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9호선을 제외하고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해 증회운행한다.
버스는 광역버스의 경우 7개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를 증편한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