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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구설수' 정동기 참여 미정

등록 2018.03.12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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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7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청와대 前비서관 강훈 변호사 선임계 제출
'자격 논란' 정동기, 변협 유권해석 후 낼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2명이 오늘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방 양상에 들어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열림'의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검찰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MB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07~2008년 도곡동 실소유주 의혹과 BBK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청와대 재직 시절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 역할을 맡은 바 있고, 현재도 참모진으로 분류되는 측근이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새로 법무법인을 차렸다.

 강 변호사와 함께 피영현(48·33기) 변호사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피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선임한 상태다.

 애초 이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동기(65·8기)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 자격으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변호사 수임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유권해석에 돌입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정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는 변협의 결정 이후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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