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폐업률, 타 산업의 2배…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외식산업의 폐업 및 가맹점 비율 변화 추이. 2018.3.20(그래픽=국회입법조사처 제공)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지표로 보는 이슈: 외식산업 구조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자 대비 신규사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음식점업(외식산업)의 경우(2015년 기준) 21.9%로 나타났다. 이는 전 산업 평균 폐업률인 11.8%의 2배 가량에 이르는 규모다.
외식산업의 이 같은 높은 폐업률은 비슷한 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5년간의 수치를 보더라도 ▲2010년 28.8% ▲2011년 28.6% ▲2012년 26.5% ▲2013년 24.9% ▲2014년 23.4% 등으로 전 산업 평균 폐업률이 ▲2010년 15.4% ▲2011년 15.5% ▲2012년 15.0% ▲2013년 14.2% ▲2014년 12.8% 등을 기록한 것에 비춰 비슷한 차이를 보여왔다.
보고서는 "외식산업은 도소매업조사의 산업 분류 중 폐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이라며 "폐업률 감소는 산업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사업자 진입 감소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외식산업의 영세성과 폐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외식산업의 식자재 공급 등 외식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외식산업이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 업종 분류 체계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식산업 총 사업체 수는 2006년 54만6504곳에서 2015년 65만7086곳으로 10년간 20.2% 증가했다. 외식산업 매출액도 2006년 50조8923억원에서 2015년 108조133억원으로 112.2%나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음식점은 2016년 기준 78.0%로 1997년(82.0%)에 비해 4%포인트 감소한 반면 커피나 주스류를 판매하는 비알콜음료점 등 휴게음식점의 경우 비중이 2016년 15.0%로 1997년(8.0%)보다 7.0%포인트나 늘었다.
이 같은 휴게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외식산업계 영업형태가 제공방식 및 경로, 다른 산업과의 복합형 등에서 다변화하고 있지만 현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분류가 이들 영업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산업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업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안전관리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다양성과 외식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돼있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점 및 주점업 등 관련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식산업계에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맹점형 영업, 출장·배달·푸드트럭·통신판매 등 이동음식점형 영업, 키즈카페·동물카페 등 타 업종과의 복합 영업 등에 대한 영업을 식품위생법 영업에 포함시켜 적절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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