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朴, 롯데그룹 70억원 직권남용·강요 인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니터에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며,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8.04.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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