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브로커들 "입찰 방해 인정"
정보통신·CCTV 업체 대표들 1차 공판
추가 기소된 관계자들 병합 여부 검토
【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05.0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관련 업체와 허위로 외주 용역을 체결하지 않았다.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했고 계약금도 알선수재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씨 측 변호인 "입찰방해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안씨에게 전 국군심리전단장을 소개했을 뿐 그 외에는 공모한 적이 없다"며 "업체에서 받은 돈 일부가 영업수수료였고 대부분은 도급공사 대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알선을 한 진모 전 국군심리전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이 지난 11일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안씨 등은 업체 및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4월 음향기기업체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서 약 41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28억여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도 있다.
차씨는 2016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대북확성기 주변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T사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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