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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11명 적발···해임·고발요구

등록 2018.06.14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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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비위면직자 1764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

위반자 8명 퇴직 전 公기관에 관련 조치 요구···3명 주의 조치

권익위, 취업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11명 적발···해임·고발요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11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박은정)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11명을 적발, 관계 공공기관에 이들에 대한 해임·고발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그 외 파트파임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5년(2012년 7월~2017년 6월)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대전광역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저지른 뒤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다시 취업한 케이스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되거나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공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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