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데드라인 하루앞'…경영계 불참 정상화 불투명
14차 전원회의 개의...근로자 4명, 공익 8명만 참석
류장수위원장 "사용자 참석 협의중…오후 참석 예상"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재적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 13차 회의에 이어 13일 14차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14일 0시부터 열리는 15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써는 사용자위원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참석 여부를 협의중에 있다"며 "예상한다면 (오늘) 오후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오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간동안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14일 0시부터 15차 전원회의를 잡아 놓은 상황이다. 차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하더라도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이 쉽게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16.4%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다며 올해는 동결(753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요구안이 부결되자 지난 11일 회의장을 뛰쳐나갔고 앞으로 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만큼 기존 목표(1만원)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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