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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여파]정기보수 앞두고 정유·화학업계 '비상'

등록 2018.07.22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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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씩 인력 집중 투입…'주 52시간제'로 불가능

보수 기간 하루 늘어날 때마다 수백억 손실

[주52시간 여파]정기보수 앞두고 정유·화학업계 '비상'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주 80시간 이상 인력이 집중투입돼야 하는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는 업체가 많은 탓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은 2~3년에 한 차례씩 대규모 정기보수를 한다. 이 기간동안 업체들은 전체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의 전 부분을 점검하고 보수에 돌입한다. 노후 장비도 교체한다.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걸리는 작업이다.

대규모로 보수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업체들은 인력을 대규모 투입해 이 작업을 실시한다. 공장을 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대개 조를 나눠 진행하고 1인당 한 주 평균 80~90시간씩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 때문에 이같은 인력 집중 투입이 불가능해졌다. 업체 입장에서는 정기보수가 하루만 길어져도 손실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정비가 지연되면 하루에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1분기 정기보수를 실시한 예쓰오일은 이 영향으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져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4% 감소했다.

그렇다고 정기보수 기간에만 단기 인력을 고용하기도 힘들다.

정유·석유화학 업체들 중 상당수는 올해 하반기 정기보수를 예정하고 있다.  1분기 정기보수를 마친 GS칼텍스, 에쓰오일과 달리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정기보수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LG화학 등이 하반기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기보수를 '특별 인가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현행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 인가 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재난 등에 준하는 사고가 발쌩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집중될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정부에 석유·화학업체도 정기보수 기간에는 인가 연장근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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