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시·군 '소통공간' 마련 무산될 듯…선거법 위반 소지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열린 민선 7기 첫 시장·군수 회의에서 각 시·군에 도의원 소통 공간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2018.8.1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도내 각 시·군에 추진했던 '소통 공간' 설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공유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열린 '민선 7기 첫 시장·군수 회의'에서 각 시·군에 '도의원 소통 공간' 설치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현장 목소리 청취, 민원 증가 등으로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민원 상담이나 업무 협의를 위해 도의회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도 들었다.
당시 도는 청사가 비좁아 공간 마련이 쉽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다문화센터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군이 청사 공간이 비좁아 난색을 보인 데다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통 공간 설치가 법적인 문제가 없냐는 한 지자체의 질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청사 시설의 무상 대여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는 금품 제공뿐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시설의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등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에서 도의원을 위해 무상으로 시설을 빌려주는 것도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시·군 입장과 선관위 해석을 접한 도의회는 소통 공간 설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의회처럼 조례를 제정해 추진할 수도 있으나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 '경기도의회 지역 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법적 근거나 규정을 만들어 선거법 위반 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상담소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입법과 정책 건의, 고충민원 수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애초 조례를 제정해 소통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 만큼 계속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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