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눈 앞에서 경찰 동료 잃었는데…용산참사 본따 대테러훈련

등록 2018.09.05 15:18: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료 잃은 경찰 트라우마 자극하는 훈련은 인권 침해"

"진상 규명 안 된 상태에서 당시 강제 진압 정당성 부각"

"경찰 정신·육체 피해 있는 경우 치료와 회복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용산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망루를 설치해 '대테러진압훈련'을 하는 경찰의 모습.

【서울=뉴시스】 '용산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망루를 설치해 '대테러진압훈련'을 하는 경찰의 모습.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2009년 1월 '용산 참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한 '대테러전술시범'이 경찰들에 대한 일종의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7월 '실전과 같은 상황 조성, 테러 사건 발생시 특공대원 진압 능력 배양'을 목표로 서울 남태령 경찰특공대 운동장에 용산 참사 때와 유사한 구조의 가상 망루를 설치해 진압 훈련을 했다. 훈련에 투입된 경찰특공대 135명 중 일부는 철거민 농성자 역할을 맡아 참사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는데, 이 훈련이 당시 사고로 동료를 잃은 경찰들의 슬픔을 자극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트라우마를 키우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본 사건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들은 해당 사건으로 동료를 잃은 슬픔과 당시 위험한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훈련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지휘부가 본 사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유가족과 경찰특공대원의 트라우마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본 사건을 대테러작전으로 명명하고 경찰 강제 진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망루진압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훈련 시기는 경찰지휘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제기된 이후 검찰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은 때로 본 사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다며 "경찰이 유사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남일당 망루를 연상하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진압을 재연하는 모의 훈련을 단행한 것은 경찰이 본 사건에서 공권력 행사를 옹호하고 정당한 것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은 주상용 서울청장 등 경찰지휘부 7명, 기자 14명, 서울청 협력단체 회장단 45명을 초청해 '대테러전술시범' 종합훈련으로 건물 옥상 망루 진압 훈련을 벌였다. 이 훈련은 그해 1월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을 떠올리게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사위는 "철거 현장과 같은 민생 관련 현장의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