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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토부 "늑장리콜시 매출 3% 과징금…제조사 압박느낄 것"

등록 2018.09.06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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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작사 법적 책임 대폭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결함조사 관련 조직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9.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작사 법적 책임 대폭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결함조사 관련 조직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늑장리콜시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 3% 정도 부과하면 (업체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는 기존보다 3배를 높일 예정인데 입법 과정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결함을 알고도 제조사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경욱 실장과의 일문일답.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 5배 이상을 배상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외국은 어떠한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한정해 3배 이상을 보상한다. 여기에 재산상 손해를 추가했다. 5배내지 10배로 하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상이해서 일반적으로 상한이 없다. 다만 주에 따라 상한을 둔 곳도 있다."

 -과징금 3%가 제조사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인가?

 "현재 매출액 1%로 돼 있는데 3%로 상향했다. 다른 입법례를 보니 3% 정도가 많았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몰랐다거나 뒤늦게 알았다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제작사를 상대로 고의 지연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요청하면 연구원에서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에서 확정된 내용은?

 "과징금을 매출액 1%에서 3%로 늘린 것,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것이 확정됐다."

 -새로 신설된 매출액 과징금 3%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을 참고했다. 3% 정도면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 입법 과정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면 논의될 것이다. 정부는 3배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제작결함 밝히는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입증 책임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자동차연구원 전문가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연구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백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이 빠르면 1월 완료되나?

 "정기국회내 개정이 완료 되길 바라고 있다."

 -BMW 조사 결과는 연내에 나올 텐데?

 "BMW에 대한 소급 적용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보통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했는데 내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적용되나?

 "늦장 리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경과 시점에 대한 적용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시행령 통해서 국토부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법적 책임은 입법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 부분, 기준 부분은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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