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통령 해외순방비 사적사용' 주장···靑 "전혀 사실 무근"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후 사후 조치사항 협의 위한 비용"
"정상적인 집행 건...해외승인내역 입력 과정 오류 발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추진비로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이야기해서 한방병원을 확인했는데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용 규모에 대해선 "1회는 아니다. (액수는) 꽤 된다"고 덧붙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인도 순방 기간에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대통령 인도 순방기간이었던 지난 7월 10일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한방병원의 업종으로 분류되는 Oberoi Baoshaow에서 21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청와대는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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