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집행현장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5대 철거 관련법의 개정 논의…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개최
【서울=뉴시스】서울시는 다음달 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현행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제공=서울시> 2018.09.30.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현행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017년 4월부터 서울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 철거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 강제철거 5대 관련법인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집행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등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한 5개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 활동 경험을 통해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대표 발표한다.
이런 문제점을 노정(露呈)하게 되는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인도 집행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제안된 5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면서 강압적인 철거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철거관련 5대 법률의 논의를 본격화시켜 더 이상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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