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은 헌재서 화력 대결…'코드인사' 등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실시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이념 편향성 재점화 될 듯
재판관 9명 중 3명 공백 사태도 거론…업무 마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서 오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헌재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 관련 '코드 인사' 논란을 두고 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념 편향성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몫으로 내정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 측은 이석태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은애 재판관의 위장전입 등을 문제로 삼아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보내지 않자 지명했고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만으로 모자라 이념 편향적인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제청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한 내용으로 다시 묻겠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한 의미가 뭐가 되겠나"라며 "이미 점검한 부분을 국감에 와서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재판관 공백 사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야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지난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 퇴임 후 업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판관 6명으로는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 수가 없다. 또 예결산 사항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재판관회의도 불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심판 및 조직 운영 관련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가능하다.
헌재가 지난 8월에 선고한 긴급조치 관련 재판소원 등 과거사 사건 결정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낙태죄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건 등 헌재에 쌓여있는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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