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법원 착오로 재배당한 사건 3년새 77건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경북지역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잘못 배당하고, 이로 인해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구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각급 법원이 재배당한 사건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원의 착오로 사건 배당이 잘못된 경우는 77건에 달했다.
전체 재배당 사건 10건 중 1건은 법원의 실수였던 셈이다.
법원별로는 대구지법은 488건 중 58건(11.9%)이 착오로 재배당됐다.
의성지원도 6건의 재배당 사건 중 4건이 착오로 재배당됐다.
착오에 따른 재배당 사건은 대부분 합의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을 단독부에 배당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였다.
대구지법의 경우 단독부와 합의부를 혼동했다가 재배당한 경우는 전체 재배당 사건 58건 중 22건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판사들의 반복된 실수는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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