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시 최초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서울=뉴시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2018.12.02. (사진=성동구 제공)
지난 8월 '서울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성동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조례가 공포됐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13일 2019년 예산안 1억원도 확정했다.
보장 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은 내년 1월 중 공개입찰로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며 보장은 1월1일부터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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