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납 특활비는 뇌물' 첫 판단…박근혜 재판 영향주나
2심 "정기적으로 지급된 특활비 뇌물 아냐"
"2016년 9월 이병호 건넨 2억은 뇌물 맞다"
특활비 상납 30억여원 중 2억 '뇌물' 인정
1심, 뇌물방조 무죄…"국정원 관행적 지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김병문 수습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이재만(53)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이후인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먼저 자진해서 건넨 특활비 2억원은 단순 국고 손실이 아닌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관행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본 부분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비록 대통령이 자금 출처가 국정원 특별사업비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국정원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된 것인 이상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전달되던 특별사업비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이 전 원장이 자진해서 교부한 점 ▲기존에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하던 특별사업비가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 이 전 비서관 관리 하에 사용되던 것과 달리 이 부분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돼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교부하던 1억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명절에 사용하라고 의례적으로 주고받기에는 고액인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향후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특활비 사건 역시 뇌물 대신 국고손실만 적용됐고, 횡령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되기도 했다.
다만 전체 범행 액수가 30억여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유죄 판단이 '문고리 3인방' 양형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정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벌금 액수만 각각 1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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