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구속' 장영자 법정서 호통…"기자들 팩트대로 써라"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 알려
언론 보도되자 방청석 취재진 향해 불만 표출
"팩트 안 쓰면 법적 대응 단호하게 한다" 고성
증인 출석한 이모씨와 언성 높이고 싸우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씨는 이날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본 뒤 다짜고짜 최 판사에게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기자들인 것 같다"며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씨는 "보석이 기각돼서 변호인이 줄사퇴하고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고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쓰는데, 재판장께서 그건 해명해주실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재판장이 좋은 변호인을 추천해주면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선을 원한다고 한 것은 맞다. 그걸 갖다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장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기존 사선 변호인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의 강철구 변호사가 지난해 1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10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0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기자들이 쓰고 싶은대로 쓴다. 나쁜 일이라고 하면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쓸 텐데 이제는 팩트대로 써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변호사한테 골동품을 팔아달라고 했다는 걸 칼럼이라고 버젓이 내고 있는데 자제해달라. 팩트를 안 쓸 때는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한다"고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말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장씨로부터 금 투자 사기를 당한 사업가였다. 장씨는 "(이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직접 기록하고 신문하겠다"며 검찰에게 질문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154억원대 수표가 신문 과정에서 언급되자 이씨와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기도 했다.
장씨와 이씨를 계속 타이르던 최 판사는 예상시간보다 이날 공판이 길어지자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냐"며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가급적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 외에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것 한 두개만 질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온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은 검찰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역대 사건 20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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