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양승태 구속 환영, 정부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양승태 사법 농단 최대 피해자는 전교조"…해직교사 복직, 피해 배상 등 요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교조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전교조"라며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노조아님' 통보로 법외로 내쫓고 이를 제물 삼아 박근혜정부와 손을 잡고 국정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는 또 다시 교사들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노조임에도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법외로 내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모두 감옥으로 갔는데 피해자인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길었던 고난의 시간에 대해 위로와 사과를 건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직교사를 비롯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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