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쇠한 전직 대통령…국격 고려해야" 보석 청구(종합)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재판부 재구성 시 구속 만료 55일 남아"
"꼭 필요한 심리 절차도 완료 불가능해"
"노쇠 전직 대통령 구금, 국격 고려하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8. [email protected]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재구성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심리 절차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고,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9년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불과 55일 앞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이 과연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월14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진행할 항소심은 원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새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꼭 필요한 심리 절차도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당수 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검사와 변호인 모두 충분한 증거조사 절차·변론 시간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법원이 그렇게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검사도 이 전 대통령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신병을 구속 상태에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 여든에 이르고 건강 상태도 심히 우려되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해도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을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당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과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 등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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