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생명 직접 위해 없으면 규제 면제 원칙적 승인"
과기부·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 승인 전 대면 보고
文대통령 "정부, 1호 승인 계기로 혁신 솟아나도록 힘써 달라" 당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08.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며 "각각의 사례를 승인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통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윈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과 성윤모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 승인 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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