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동료들에 '정규직' 안기고 영면…새벽 발인
장례위, 발인 이후 태안화력 등서 노제
광화문 광장에선 영결식도 진행할 예정
장지는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으로 결정
정규직화 속도 등 당정 합의에 장례 시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충남 태안화력에서 정비 점검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9.02.07. [email protected]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를 진행한 후 오전 4시 발인을 엄수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 정문과 서울 중구 흥국생명 광화문지점 등에서 차례로 노제를 지낸 뒤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한다.
화장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이뤄지며, 장지는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이다. 마석 모란공원은 전태일 열사 등의 묘지가 있는 노동·사회 열사들의 상징적인 장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의 사망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불을 지폈다. 곧바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꾸려졌고, 대책위는 속도를 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산안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분향소가 차려졌고, 같은달 22일부터 매주 범국민추모대회가 열렸다. 49재를 치른 지난달 27일까지 총 6번의 추모대회가 열렸다.
산안법은 결국 12월27일 전면 개정됐다. 이 법이 개정된 건 38년 만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용균 씨의 빈소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와 아버지 김해기 씨가 분향을 하고 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점검 중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9일이다. 2019.02.07.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됐지만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는 목소리도 던져졌다.
싸움은 결국 해를 넘겼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청와대 분수대와 광화문광장에서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원청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두 차례 고소·고발도 진행했다.
당정은 설날안 지난 5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김씨가 일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업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개 발전사의 해당 분야를 맡을 공공기관을 만들어 관련 분야 비정규직들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안이었다.
대책위와 유족은 이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여 김씨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장례는 지난 7일 시작돼 사흘 간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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