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계 "사형제는 위헌"…9년 만에 헌법소원 제기
'존속살해 무기징역' A씨, 헌법소원 청구
"존엄성·생명권 훼손…실질적 사형폐지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 1호 및 250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청구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형사처벌 필요성 이전에 존재하는 상위 헌법 가치다"며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사회방위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형벌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사형제가 극악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며 "국가와 사회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 제도를 용인하는 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선고 인원은 꾸준히 감소했고, 최근에는 군형법 사건 제외 사형선고가 1건도 없었던 해도 있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 선언은 없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법상 사형제도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지만, 신청이 기각 및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살인죄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에도 형법 41조 1호에 대한 심판에서 5대4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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