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5·18 망언' 고소…"묵과할 수 없는 망동"
설훈·민병두·최경환 의원, 고소장 제출
한국당 3인·지만원 명예훼손 등 혐의
시민단체 등 검찰에 고소·고발 잇따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원들은 5·18 민주유공자로서 고소장을 냈으며,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설훈·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는데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망발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지씨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사법 당국이 신속히 바로 잡아 사법·역사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한국당 세 의원은 지씨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의원들에게도 지씨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측과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 등은 지난 11일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시민단체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전날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세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권고에 따라 이종명 의원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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